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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경제학과 금융학으로 배우는 P2P투자 2편 - 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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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부터 오리펀드랑 더하이원펀드의 사기관련 글때문에 P2P시장이 난리군요. 그래서 부동산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쓰다가 주제를 급하게 바꿔서 역선택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역선택의 정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카페에도 올리지만 태클당할까봐 불안하긴 하네요.

 

 

 

1. 역선택이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는 레몬시장이론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면서 중고차를 예로 들지만 P2P쪽이다보니 채권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은 매우 단순화 시킵니다.

 

사실 레몬시장을 검색하는게 이해가 쉬워요..근데 억지로 만들어봅니다.

 

솔직히 양방향 역선택이 일어나는 이 시장을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ㅠㅠ..

 

 

 

 

 

 

 

투자안 A

개별 채권 가격 10,000인 채권을 100개 분산투자 만기 12개월/채권평균 투자수익률 11%(세전), 8%(수수료 및 세금 제외)에 대하여 투자자 갑은 크라우드펀딩회사 을의 공시지표인 연체율 1%, 부실율 0.96%를 참고하여 대손상각비 3%를 구성하였다고 생각해봅시다.

 

1년 뒤 투자안 A로부터 발생할 금액을 50,000이라고 예상하였지만 갑은 1년 뒤 약 4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시다.

 

80,000원(세후 수익률)-30,000(예상채권부도율)-10,000(예상하지 못한 손실)=40,000

 

이상하게 생각한 투자자 갑은 부실율에 대한 정보가 크라우드펀딩사 을의 전체대출금액에 대한 원금손실비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안B

투자자 갑이 은행에 예금할 경우 100만원에 대해서 2만원의 이자가 발생된다고 합시다.

 

투자안 A+B

 

투자안 A와 B를 비교해본 결과 위험대비수익률, 효용분석, 암묵적비용(채권분석시간소요) 등을 비교한 결과 투자안 B를 선호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투자안 A+B(2)

 

이제 투자자 갑은 크라우드펀딩사인 을에게 더욱더 수익률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투자안 B를 택하게 됩니다. 을이 갑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익률을 올려줄 경우 을로부터 대출을 받는 안전한 채무자(병)이 높아진 이율에 탈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1년 뒤 투자자 갑은 높아진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4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시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2. P2P시장에서의 문제점

 

1) 그래셤의 법칙

 

가장 큰 문제점은 위에서도 대충 설명했듯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셤의 법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P2P시장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채무자에게 싸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정보불균형으로 인해서 역선택이 반복된다면 시장자체가 무너지거나 사채와 비슷한 악성채무만 거래되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 신용사회의 불신

 

안전자산 중 하나인 미국화폐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출력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한 번 찾아보세요^^. 일부달러화에서는 출력되어있지 않으니 없다고 해서 가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가 왜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는 '신용'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개개인의 신용이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화페에 이런 문구를 넣음으로써 신용사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쉽게 신용으로 쌓아올려진 제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P2P시장의 붕괴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큰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해결방안

 

해결방안의 핵심은 '정보격차의 해소 - 신호주기' 전략입니다.

 

1) 업체 - 투명한 정보제공 및 시장자정노력

 

어느 날 학벌 좋고 추심팀 경력이 좋은 직원이 지원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졸업증명서 등 학력사항이나 일체의 정보를 주지않고 말만 번지르하게 한다면 채용하시겠습니까?

 

게다가 경력사항 등에서 자세하게 묻자 개인정보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투자자가 보는 현재의 업체의 모습입니다.

 

또한, 옆집에 잘나가던 가게가 불난다고 구경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불날 위험이 있는걸 아시면서 구경하실건가요? 그러다가 자기집에 불이 옮겨붙을 수도 있습니다.

 

2) 투자자

 

- 업체가 제공한 정보해석능력 배양 기초경제학, 채권법, 물권법 등에 대한 기본지식 학습필요

- 업체에게 정보제공 요구 및 정보공유

-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 및 보완법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리행사

 

3) 차주

 

- 투명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한 합당한이자를 당당하게 요구하라

 

 

4. 맺음말

 

 

요새 조금만 연체되면 추심하라며 난리피우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친한친구끼리 거래에서도 몇일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사를 진행하거나 영업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자금사정이 생겨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등기가 날라온다면 그 업체에 다시돈을 빌리겠습니까?

 

P2P업체에겐 차주도 고객입니다. 상환계획이나 연체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기다려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쓰느라 여기저기 오타가 있을수도 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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