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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팁

[자동차보험 미세팁] 자기부담금과 물적보상 부분환급 제도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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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경우 워낙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보험사들이 잘 안 알려주는 것 중 하나가 '자기 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설정입니다.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동차사고 시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으로써 대부분 20%를 설정합니다. 물론 20%를 설정하더라도 사고 금액에 따라서 최저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Min(최저부담금, 피해금액 X 20%)

 

이런 자기 부담금은 추후 과실비율 확정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알려주지 않죠.

 

 

 

 

 

물적사고 할증

 

물적사고 할증은 물적사고 피해금액에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보험료 할증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50만 원 단위로 최대 200만 원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물론 할증 면제라고 하지만 0.5점의 할증 점수가 부과됩니다...;;

 

1. 완전 환입

 

완전 환입의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부분 환입

 

부분 환입의 경우 설정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 자동차 보험의 할증을 막는 제도로써, 환입해야 할 비용과 3년간 할증되는 보험료, 3년간 보험료 할인액을 비교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분 환입금 VS 3년 할증 보험료 + 3년 보험료 할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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