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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팁

운전면허가 있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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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라도 운전면허만 있다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작한 제도로써 무사고 준수 서약을 지키면 1년마다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이며, 이를 통해 교통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개요

 

1. 대상: 운전면허 소지자

2. 기간: 접수 후 1년(자동연장)

3. 신청:  온라인 - 경찰청 홈페이지, 정부24

            오프라인 - 경찰청, 파출소, 지구대

4. 매년 10점씩 적립

5. 최대 50점 적립가능

  * 정지처분 이의 신청 시 경찰소에서 공제 신청 필수

 

 

 

 

착한운전 실천내용

 

1. 무위고: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2. 무사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1. 민원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5

 

 

 

2. 경찰청: https://www.efine.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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