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 미세팁] 자기부담금과 물적보상 부분환급 제도 이용하기 자동차보험의 경우 워낙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보험사들이 잘 안 알려주는 것 중 하나가 '자기 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설정입니다.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동차사고 시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으로써 대부분 20%를 설정합니다. 물론 20%를 설정하더라도 사고 금액에 따라서 최저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Min(최저부담금, 피해금액 X 20%) 이런 자기 부담금은 추후 과실비율 확정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알려주지 않죠. 물적사고 할증 물적사고 할증은 물적사고 피해금액에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보험료 할증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50만 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