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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재산세(토지, 차량, 주택),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되며 세외수입으로 옥외광고물, 주정차,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거두게 됩니다.
어쩔수 없는 세금도 있지만 세외수입항목 중 주정차단속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주정차단속이 된 후 몇 분이내에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http://parkingsms.wizshot.com/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신청가능하지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동작구 예시화면입니다. 서비스 신규신청/수정신청/탈퇴 등이 있으며 유의사항을 읽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점은 연계지역단체가 아닐경우 일일히 등록해야하는 점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주거지 및 자주방문하는 지역을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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